9일간 교육생으로 출근하다가 채용 탈락
합격자는 별도 교육 없이 곧장 실무 투입
중노위 "직무 교육 성격"  근로 관계 인정
면접을 기다리는 취업준비생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입사 과정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있다가 정규직 채용이 안 된 경우, 교육 내용이 업무 적응 능력 테스트가 아닌
바로 실무에 투입하기 위한 직무 교육에 가까웠다면 교육생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부당해고가 성립한다
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관련 행정해석이 나온 이래 25년 만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김지우(가명)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4월 25일 받아들였다.
숏폼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콘텐츠 분류) 담당자 채용 공고를 냈다.
김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첫날 회사는 김씨에게 "교육생 신분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조항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이 끝나자 회사는 지각 등 근태 문제를 이유로 김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그해 10월 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업무 교육이 미니 퀴즈 같은 연습이 아니라 실제 업무 상황처럼 유해 영상을 세세하게 분류하는 실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면접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는 게 김씨 측 주장이었다.
중노위는 "회사와 김씨 간 시용(시험 고용) 근로관계가 성립돼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합격한 근로자들이 별도 교육 없이 고객사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도 "직무 교육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업무 교육이 사실상 채용된 인력을 훈련시키는 절차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김씨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서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2000년에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나온 이래, 중노위에서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을 받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만 받는 교육생 제도의 잘못된 관행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말을 제외한 교육기간 9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36만 원(일 4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씨는 "교육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임금과 해고를 오직 기업 편의에만 맞춰 마음대로 행하던 기존 관행이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업무 교육 다 받았는데 채용 탈락··· 중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