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은 보호단체서 관리 중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유명 동물카페 운영자가 반려동물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격리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운영자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심 결과에 불복한 A씨 측이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판결이 유지됐다.
A씨가 과거 운영하던 동물카페의 실태는 2022년 11월 SBS 'TV동물농장'에서 공개됐다.
라쿤이 전시장을 탈출해 고양이를 죽이거나, 병든 사슴이 치료받지 못해 폐사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개를 망치로 17차례 때리는 장면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마포구는 방영 직후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A씨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동물들이 다치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자, 카페 동물들을 A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민생사법단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마포구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진료기록과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양이들 대부분 전염병 감염이 의심·확인되는데도 합사하고, 미어캣 사육장 온도가 최소 기준보다 낮은 등 동물들이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A씨 측은 "모든 동물의 상태가 격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어서 각 동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물리쳤다.
A씨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등 혐의로도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 카페에서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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