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1%p 상향 유력
‘기업 부담 키우고, 글로벌 추세 역진한다’ 지적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유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고, 인공지능(AI)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수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핵심 원인이긴 하지만, 법인세수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한 데에는 이러한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에선 법인세율 상향을 세수 확대의 키로 보는 상황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재정 역할과 함께 AI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법인세율 상향 조치는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다만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상향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법인세율 인상이 자칫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자국 내 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글로벌 기업 유치전에서 스스로 족쇄를 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했지만, 현 시점에 다시 올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법인세율 최고 구간을 1%p 인상하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올해 올렸다가, 다시 또 내릴 수도 없는 일이다.
글로벌 동향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기대 세수와 경기 영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세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원상복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만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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