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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시니어
노후준비에 관심이 없던 직장인들도 50대가 되면 태세전환을 한다.
‘강 건너 불’로 여겼던 노후가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이다.
운 좋게 정년까지 일한다 해도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이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장래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벤트를 파악해 보자. 임금피크와 정년퇴직처럼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시와 같이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일도 있다.
황혼이혼과 배우자 사망으로 소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과 간병으로 인해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오십 이후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①임금피크 =오십 이후 소득에 변화를 가져오는 첫 번째 사건은 임금피크다.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절반이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피크를 맞이한 직장인은 ‘이제 더는 노후준비를 미룰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다급하게 할 일은 퇴직급여를 점검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방법은 2가지다.
먼저 임금피크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써버리면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다.
DB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다른 방법으로 임금피크 때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DC형 가입자는 각자 자기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미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옮겨 두면,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②정년퇴직 =오십 이후 소득 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이벤트는 정년퇴직이다.
임금피크 이후 감소하던 근로소득이 정년퇴직 이후 단절된다.
그렇다고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은 못 받는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며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③노령연금개시 =임금피크와 정년퇴직이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이벤트였다면, 노령연금 수령은 소득증가를 가져온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개시 연령을 최장 5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간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난다.
소득 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령연금을 당겨 받을지, 제때 받을지, 늦춰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④황혼이혼 =임금피크, 정년퇴직, 노령연금 수령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도 나눠서 수령해야 하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췄고,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할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별도 판결이나 협의가 없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의 1/2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⑤배우자의 사망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노령연금의 60%가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는 없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연금에 더해서 받는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해서 수령할 수 있다.
연금계좌 승계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면 된다.
⑥질병과 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든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그 성격이 다르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줄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할 수 없고, 쉽게 줄여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의료비를 ‘우발부채’라고도 한다.
‘우발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발자산’이 있어야 한다.
질병 치료와 수술을 할 때 목돈을 주는 정액보험과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이 대표적인 우발자산이라 할 수 있다.
⑦부모 간병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부모와 배우자를 간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이 다달이 들어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부모 간병 자금을 위한 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노후 좌우 7대 변수, 김부장님 대비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