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이목이 쏠린 이 사건은 1·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4월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