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각각 용인시를 찾아 유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6·3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 대선의 36.93%보다는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사전투표에는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참여했다.
이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종전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과는 어긋난 결과다.
당초 정치권에선 그간 상승해 온 사전투표율 추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여론, 화요일 선거로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해진 상황 등을 들어 지난 대선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3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각각 이천시를 찾아 유세하고 있다.
[뉴스1]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만 해도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 17.57%보다 2.01%포인트 높은 19.58%를 기록하면서 경신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둘째 날인 30일 오후 2시(28.59%)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보다 낮아지면서 추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은 “단일화 무산 등에 실망한 보수층의 위축된 투표심리”(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부실관리로 확산된 사전투표 불신”(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에서 유세하는 모습. [뉴스1]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선 사전투표율이 50%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TK)에선 25~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은 호남이 높고 TK는 낮은 경향이 있지만, 지난 대선과 비교해 호남은 3~5%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TK는 8~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측에 유리하다는 가설이 지난 대선 때 어긋났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지난 26~27일 조사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56%)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16%)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의원직 제명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했다.
27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과 관련해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며 반발했다.
━ 26건 고발 난타전, 지난 대선 2배 넘어 각 후보 진영이 상대를 ‘거짓말쟁이’라며 고발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지만, 이번처럼 대선후보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까지 나아간 건 유례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그간 반응을 아껴온 이재명 후보도 30일부터 ‘사법처리’를 언급하는 등 역공을 취했다.
그는 이날 강원 원주유세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데 이어 이준석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을 ‘여성 혐오’ 발언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누가 그런 말 했나. 자기(이준석 후보)가 지어낸 거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유튜브 ‘정어리TV’)고 부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준석 제명안’에 대해선 “당론은 아니다”라며 자신과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퇴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은 제명(재적 3분의 2로 200명 찬성)으로 이뤄질 것”(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란 말도 나온다.
이처럼 허위사실공표 고발전이 가열되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 이후 26건(30일 현재)이 접수된 상태다.
2017년 19대 대선(18건)이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10건)보다도 많다.
민주당이 21건, 국민의힘이 5건이다.
정작 처벌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려 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중 ‘행위’를 삭제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14일 법사위에서도 강행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사실상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민주당의 개정 내용대로면 이번 대선의 고발전도 무력해진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선 목적을 거론하지만, 사실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도 처벌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도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준석 후보의 TV토론회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성을 상대로 한 표현인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허위로 발언했다”고 반발해왔다.
[view] 사전투표율 34.7%, 지난 대선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