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에서 한 남성이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실로 입장했다가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후 61세 남성이 ‘낫소 오픈 MRI’ 검사실에 큰 금속 체인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가 검사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곳은 폐쇄형 MRI와 개방형 MRI 기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해당 검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NYT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MRI는 가동시 강한 자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대형 철제 침대도 순식간에 끌어들일 정도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검사자의 금속 장신구 착용은 금지돼 있으며 철 성분이 함유된 임플란드 시술을 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MRI 검사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큰 부상을 입었다.
침대가 검사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MRI 기기가 작동했고 자력으로 인해 침대가 기기 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려던 60대 환자가 MRI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진 것이다.
당시 경찰은 MRI 기기가 작동하며 발생한 강한 자성에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내다 봤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MRI 관리·운영차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MRI 촬영실 출입문에도 강한 자기장이 항상 작용 중이므로 금속제 산소 용기나 휠체어·침대 등이 MRI 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금속성 물체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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