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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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지 9일 만으로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31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전날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당초 이날까지 였으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일가량 더 늘었다.
내란특검은 앞으로 외환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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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받아 올해 1월 3일 체포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9일 공수처에 구속됏으며 검찰은 같은달 26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했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아 다음달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