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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여성 19명을 상대로 연인 관계를 빙자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 경기 고양·파주, 경북 울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여성 19명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주겠다"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명품 의류를 입거나 장신구로 치장하고,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해 40~50대의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동거를 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면 A씨는 "주식·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어주겠다"며 여성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넘겨받아 돈을 가로챘다.
범행 과정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한 여성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투자 이익금'으로 속여 다른 여성에게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딸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이 경북 구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10일 오후 6시 15분쯤 A씨와 실종 대상자인 40대 여성 B씨를 함께 발견했다.
A씨를 검거 당시 B씨는 "납치가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연인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수십 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허위 아파트 매물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다가 1억 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건네받은 돈은 또다른 여성 C씨에게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C씨로부터도 5억 5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명이며, A씨가 이중삼중으로 연애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며, A씨의 여죄를 계속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딸 납치" 신고받고 검거한 40대 남성, ‘연인 빙자 사기’ 수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