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1차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이 기간을 연장할지, 곧바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 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당초 19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3일가량 더 늘어났다.
특검은 조사없이 기소할지, 아니면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지 결정해야 항다.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구속 연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조사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구속기간 연장·기소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