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입구 현판 / 사진 제공=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 구조 개선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에 공적기구 심의를 의무화하고 합의금을 노린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리포트에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증가를 억제하려면 공적 심의제와 향후치료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대책은 2023년 시행된 '경상환자 대책'의 사후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에는 사고 후 4주 초과 치료 시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진단서 남용과 무분별한 장기 치료가 계속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적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실제 90%의 경상환자는 8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하고 있다.
전 위원은 "통상의 손해(기본 치료)는 8주 안에 대부분 해결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는 개별적 특수 사유에 따른 특별손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장기 치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지급되는 향후치료비가 단순 치료비를 넘어 사실상의 합의금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은 "치료비 100원이 지급될 때 향후치료비는 평균 123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로 보상 유인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요 손보사 2곳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경상환자 입원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 치료가 늘어나며 지난해 경상환자 입원율은 28.8%를 기록했다.
기존 경상환자 대책이 진단서 요건만 강화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치료 실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주 이후 치료는 진단서 제출이 아닌 공적기구의 의학적 심의로 판단하게 돼 불필요한 장기 치료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연구원은 해외 사례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정 치료비 초과 시에만 합의금을 지급하며 일본·캐나다·영국 등도 치료기간, 비용 상한, 위자료 상한 등을 도입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전 위원은 "이번 제도개선이 입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후속 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3인실 이상 병실만 보유한 한방병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경상환자의 입원 확대를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명확해지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치료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항목도 합리화해 전체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보험료 증가…보험硏 "지급기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