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온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다.
구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받아야 할 급여보다 초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약 1억93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은 "급여를 수령할 당시, 수령한 급여 전체에 대한 주총 승인 등이 예정돼 있었고 승인 등이 이뤄질 수 없음을 알게 된 즉시 이를 반환했다",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사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회삿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구 전 부회장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회삿돈 횡령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 재판 내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