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통해 나눔 완료
노쇼 피해를 당한 한 자영업자가 만들어둔 음식 100개를 주변에 무료로 나눈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XXX(브랜드) 밥버거 나눔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근'에 올라온 밥버거 나눔 글 캡처본.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용인에서 밥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단체 주문으로 기본 밥버거 100개를 주문받았는데 노쇼 당해서 나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철역 출구 뒷길에 위치하고 있으니 편하게 와서 가지고 가라"며 "1인당 2개까지 드릴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글은 잠시 뒤 '나눔 완료' 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점주분 피눈물 나겠다" "노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속상할 텐데 음식 나눔 결정한 마음이 따뜻하다.
번창하시길 바란다" 등 피해 점주를 위로했다.
음식점 노쇼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혜 변호사는 지난 5월 YTN 라디오를 통해 "사기죄는 가게 업주 측을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되는데, 노쇼의 경우 업주 측을 기망한 것은 맞지만 예약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노쇼를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약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후 연락 없이 노쇼한다면 예약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손해액 범위에는 준비한 음식값과 인건비, 그리고 예약으로 인해 제대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밥버거 100개 나눔, 1인당 2개까지"…노쇼 피해 업주 결정에 응원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