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해부 | 인사로 본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직설
● 인사 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나 의심스러워
● 탈세, 논문 표절, 농지 투기 후보자 지명…국민 눈높이 무시
● 인사청문위원은 후보자 감싸기 아닌 검증에 충실해야
● 대통령 개인 사건 변호인들,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
●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한 죄, 끝까지 묻겠다
●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명확하고 엄격한 잣대 절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인사 검증 기준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홍태식 객원기자
취임 첫날인 6월 4일 국무총리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을 끝으로 초대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20대 대통령선거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민주당 대표였기에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는 다를 것으로 기대됐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농지 투기, 갑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의혹에 휩싸여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67석에 달해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단독 의결로 통과시킬 순 있지만, 인사 검증의 문제점은 두고두고 민주당과 현 정부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장관, 국세청장 등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7월 중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주 의원은 6월 24일과 25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그의 미심쩍은 현금 사용 출처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주 의원은 김 총리가 “부의금으로 1억6000만 원, 장모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에서 후원금 2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명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의 형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진보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은 주 의원에 대해 병역 면제와 재산 축적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의원은 즉각 언론과 자신의 SNS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산과 관련해 “나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쳐 45억 원 정도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다.
특히 공직 25년 동안 해마다 재산을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2000만 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처럼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는 “고1 때 B형 간염을 판정받아 32년째 치료 중”이라면서 “타인의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법적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에게 그동안 쌓인 궁금증을 던졌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주진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뉴스1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이구동성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을 꾸렸는데,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새 정부의 첫 인사는 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도덕성이 검증돼야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명된 후보자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나.
“농지 투기다.
농지 투기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위법행위다.
정부의 투기 근절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농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보유할 수 있다.
절대 투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 소유의 자격 요건이 ‘직접 경작(자경)’인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된다.
왜냐하면 농지를 구입하기 전 농민의 집에 주소를 옮겨놨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거기에 태양광 설비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한전에서 20년간 전기를 사주니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이 농지를 쪼개서 산 걸로 보인다.
”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가 유독 많아 보인다.
“한둘이 아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사령탑이고 부동산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배우자가 거주지에서 310㎞ 떨어진 전남 무안군에 농지를 샀다.
농사를 지으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서울에서 310㎞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다는 건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양평군에 농지를 550평 샀다.
네이버 대표를 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겠나. 수도권에 농지를 보유하면 언젠가 개발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기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은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를 1만6000평(5만2892㎡)이나 샀다.
이분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데 평창에 가서 1만6000평 농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하겠나. 이들은 정상적 농민이 아니다.
예전 같으면 ‘농지 투기’ 하나만으로도 낙마 사유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한다.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면 예전에는 장관 후보자들이 즉각 해명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
또 그 해명이 말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처럼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인사 수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인지를 명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류상 요건만 충족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허다한 실정이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소시효 7년, 개정 전 5년)에 처하는데, 이를 단속할 장치가 미비해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주 의원은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이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현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해 내놓은 6·27대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이다.
“6·27대책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다.
무주택자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집을 못 사도록 만들어놨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중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가 최소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실패했어도 위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테니 국민도 2주택 이상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제재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스탠스였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없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처럼 1가구 4주택자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도로에 투기했던 사람도 지명했다.
이래서야 정부가 국민에게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조현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 일부를 매입해 1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의 아들은 ‘아빠 찬스’와 ‘갭 투기’로 15억 원을 벌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 유학 중이던 조 후보의 아들이 2019년 말 전세가 끼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뷰 66평(202㎥) 아파트를 아버지와 외조모의 도움으로 18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집의 현 시세가 33억 원에 달해서다.
이 집을 매입할 당시 조 후보자는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고위공직에 있었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런 투기용 거래로 아들에게 사준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런 사람이 장관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모든 국민에게 갭 투자를 아예 금지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다.
지금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이 난리가 났다.
집을 사려고 계약했던 분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와 가족이 보유한 주택, 상가 등 80억 원대 부동산을 통해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고 상가 여러 개를 매입해 30년에 걸쳐 막대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위원장 부부는 2005년 당시 중학생(1990년생)과 초등학생(1993년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져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수준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후퇴했다”며 이렇게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이제 더는 부동산이 투기나 투자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그 때문에 집값이 들썩인다.
다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되지 않냐.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그러면서 주요 자리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월세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솔선수범인지 묻고 싶다.
”
정치인의 불법적 관행 근절할 ‘검은 봉투법’ 절실
주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6월 23일 이른바 ‘검은 봉투법’을 발의했다.
검은 봉투법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를 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정가 이상 책을 판매할 수 없고, 1인당 살 수 있는 책도 10권으로 제한하며, 출판기념회를 연 후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이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경우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일 때 출판기념회를 열어 억대 수익을 거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법적 제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기념회를 연 민주당 의원은 115명에 달한다.
민주당 전체 의석수의 7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모든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김 총리의 그것처럼 억대 축하금을 조성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봉투가 오가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이 받는 축하금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을 때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라는 책을 썼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
정치인이지 코로나 전문가가 아니잖나.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한 것을 그냥 묶어놓은 책이다.
초판만 인쇄되고 절판됐다.
인기가 많아서 절판된 게 아니라 책을 더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다.
현직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니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등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장들이 어떻게 안 가겠나. 현금으로 받으니 액수는 알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서 이해관계자한테 일정 액수 이상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해관계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책값보다 한참 많은 수백만 원 단위의 거액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증여세 탈루 문제가 생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거액을 건낸) 그 사람의 부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국민이 청문회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적어도 출판기념회 관련 법제는 이제 개혁할 때가 됐다.
어떤 측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권의 불법적 관행이고 스스로 액수를 밝힐 리 없기에 검은 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
”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사 검증의 모범 답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일단 인사 검증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알았던 사람, 친한 사람을 쓰고 싶겠지만 그렇게 쓰도록 놔둘 거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위배되면 쓰지 않아야 한다.
인사권자가 인사에 정무적 부담을 느껴야 한다.
근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를 예로 들면, 이분은 제자 논문 10여 건을 베꼈고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해 문제가 됐다.
논문 표절을 관리·감독할 총책임자로서 자격이 있겠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몇 건에 걸쳐 몇 퍼센트로 논문을 표절했는지 문서로 정리돼 인사권자한테 보고됐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지명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 후보면 논문에 대한 검증을 가장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
이런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탈세한 사람을 국세청장 시키고, 범죄자를 검찰총장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인사 검증 기준부터 명확히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식 객원기자
인사청문위원은 국민 대표하는 면접관, 공격해선 안 돼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 부정 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도 1기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했나.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라는 언론의 요구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 모르게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다.
”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해 온 이재명 정부가 1기 내각 구성부터 삐걱거리는 원인이 뭐라고 보나.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협치·통합을 얘기하지만 자기편을 챙기느라 기준이 너무 무너져 있다.
지난해 총선 때도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변호인, 자기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을 5명이나 공천했다.
국민 눈총이 따가워서라도 공천 못 주는 게 상식이다.
대통령 취임 후 인사에서도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자기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런 사람들을 대거 공직에 앉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건 준비가 덜 된 것도, 실수도 아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다.
정부 출범 초기에 힘이 있을 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좋은 정책을 많이 내야 뒷심을 받는데 지금은 내로남불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진보진영으로부터 재산 축적 및 병역면제에 관한 ‘역공’을 받은 것 같다.
“일단 ‘역공’이란 말이 안 맞는다.
나와 김민석 당시 후보자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인사 검증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잘못한 걸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에게 한시적 권한을 주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를 면접 보는 사람이니 후보자 감싸기가 아닌 자격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김민석 당시 후보자에게 역제안도 했다.
내 병역과 재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공개할 테니 본인도 떳떳하게 증여세 납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
김민석 총리가 떳떳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했나.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내 자료는 몇 년간 공개돼 있던 것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재산 등록만 25차례 했다.
매년 검증 받아온 떳떳한 재산이기에 공개하자고까지 한 것이다.
”
주 의원은 “앞으로도 인사청문위원을 이렇게 공격해 인사 검증이라는 신성한 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야당의 견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이 견제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말이다.
“고위공직자가 농지에 투기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가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민은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부동산 많은 후보자를 고위공직에 앉히는 게 맞는 일인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표해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최민희 의원은 검사 100명을 투입해 나를 털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너무 폭력적인 말이지만 솔직히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내가 떳떳하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놨다.
웬만하면 참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위원 후임자를 위해 고발했다.
쌍방 고발이 이뤄진 거다.
”
선진국의 가차 없는 인사 검증 시스템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의 인사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선진국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
미국은 FBI에서 1차적으로 탈세부터 시작해 문제 되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
탈세 문제가 생기면 넘어가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우리처럼 생중계하지 않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논문 표절 한 건뿐이어도 무조건 자진 사퇴한다.
임명권자도 국민에게 사과한다.
국민 눈높이에 대한 확실한 존중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이던 토머스 퍼킨스는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일로 인사청문회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 실수였다고 공식 사과했다.
독일의 한 국방장관 후보자는 박사 논문을 상당한 비율로 표절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했다.
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낙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일은 의회 청문회가 없는데도 인사에 대한 법적·도덕적 검증 기준 자체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프랑스의 제론 카이작이라는 예산부 장관은 해외 비밀 계좌에 자산을 은닉해 탈세를 단속해야 하는 사람이 탈세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사퇴 후 바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이만큼 엄격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인사 검증 기준부터 명확히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사해야 한다.
”
“탈세, 논문 표절, 농지 투기, 갑질…도대체 후보자 검증 기준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