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 2020년 기소 5년 만에 관련 의혹 완전 해소
●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 확인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기점으로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7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020년 기소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에서 총 19개 혐의였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 재판부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9년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선고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를 승인한 날(2015년 7월 17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무죄 확정…국정농단 사태 후 9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