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 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를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또는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합법적인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최근 불법사금융업자가 채권추심 등의 과정에서 SNS·메신저를 주로 활용하는 바,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심사 후 해당 이용자의 어플 사용을 제한(이용중지)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즉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및 불법 대부 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라인 계정도 신고를 통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전화(문자 포함) 및 SNS(카카오톡·라인)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불사금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SNS 계정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어플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가족·지인 추심 등) 우려 없이 신고하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제한(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법 대부업체라도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시 전화번호 차단… "서민 취약계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