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제작)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고 돈을 제안한 50대 남성이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요건인 '기망 또는 유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김택성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15세 B양 일행에게 접근해 "술을 같이 마시자"며 돈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30만원씩 줄 테니 총 60만원 주면 되지 않겠느냐. 오빠가 술 사줄게.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양 일행은 이를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와 금전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A씨가 미성년자를 실제로 유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일행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A씨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해 보호자의 통제나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성립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체계에서 이탈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형사처벌의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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