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귀화 감소가 한 요인”
◆…일본 법무성 구 보관에 걸린 현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 국적 출신자 수가 처음으로 한국·조선적(朝鮮籍·무국적) 출신자 수를 넘어섰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886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1973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국·조선적 출신 귀화자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 출신 귀화자(3122명)가 한국·조선 출신 귀화자(2283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법무성 측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특별영주 자격이 부여된 조선적 귀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남아시아권 출신의 귀화자가 늘고 있다.
2019년 1719명에서 지난해 3458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일본 귀화의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것 ▲만 18세 이상일 것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 기록이 없을 것▲안정적인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을 것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이중국적을 갖지 않을 것 ▲일본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이 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회화 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도 요구된다.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