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제에 과징금 부과 7차례 모임서 가격 인상 합의…최대 40% 상승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16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DSR 16억3500만원, △세아메탈 8억1900만원, △만호제강 6억6600만원 △한국선재 2억9600만원이다.
이들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을 생산해 2차·3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은 2차, 3차 가공을 거쳐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조사에 따르면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의 영업담당자 회의를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1kg당 165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철강선 가격담합,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 등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