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전남 여수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여성 손님이 불친절한 응대를 당해 논란이 커지자 시가 관내 음식점주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진화에 나섰다.
ⓒ유튜브 갈무리
19일 시는 지난 17일 관내 음식점 업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관내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큰소리로 빨리 먹을 것을 재촉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일로 관광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들은 손님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1인 방문 시 2인분 이상 식사 강요하지 않기 ▲손님의 좌석 자율 선택권과 충분한 식사시간 보장하기 ▲손님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인사 및 안내하기 ▲손님의 음식 메뉴 선택 시 식재료·조리방법·가격 등 자세하게 설명하기 등을 명시했다.
앞서 한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3일 최근 연예인들이 다녀간 여수 유명 맛집 5곳을 직접 방문해 후기를 영상으로 남겼다.
이 과정에서 한 식당 측이 A씨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식당 측은 홀로 방문한 A씨에게 1인분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2만6000원어치 음식 2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카메라를 끄고 식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식당 측은 A시를 향해 호통을 치며 눈치를 준 것.
영상에서 식당 측은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야 한다" "이렇게 있으면 (시간) 무한정이다" "예약 손님 앉혀야 한다" 등 쏘아붙였다.
이에 A씨는 식당에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식당 측은 "고작 2만원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재촉했다.
A씨는 당시 식당에 대기 손님도 없었고 다른 손님들도 식사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만 호통쳤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식당을 나서려 했고, 식당 측은 A씨에게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고 했지만 A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식당 측은 "해당 유튜버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본인의 큰 목소리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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