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신체검사·구치소 호송 안 해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도…수배자 도주
法 "불성실 업무처리로 檢 신뢰 실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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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 검거된 B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B씨를 임시유치실에 인치했다.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인치된 B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게 하고 벌금을 전액 입금했다는 문자를 임의로 작성한 뒤 A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B씨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함께 청사 밖 은행으로 나가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은 인정했다.
다만 B씨와 성별이 달라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 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계호 업무를 대행한 수사관이 B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의 신병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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