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다트무어 지역에서의 야영. 사진 셔터스톡.
영국에서 사유지 내 야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남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다트무어국립공원에서 벌어진 일로 이번 결정으로 다트무어는 영국 내 사유지에서 누구나 야영이 가능한 지역이 됐다.
예전부터 영국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유지에 드나들며 사냥이나 화목 줍기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16세기 이래로 토지 사유화가 진전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온갖 갈등과 투쟁이 이어진 끝에 일반 대중 사이에 확립된 관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 승소 후에 기뻐하는 피고 측. 사진 PA.
다트무어국립공원은 1951년에 설립됐다.
지리산국립공원 2배 정도의 면적이다.
1985년에는 누구나 '도보나 말을 타고 야외 휴양을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다트무어 공유지법이 시행되었다.
국립공원 측은 노상 야영도 허용했다.
알렉산더 다월이라는 자산가가 소유한 땅이 국립공원 내에 있다.
여의도 면적 2배에 해당하는 4,000에이커 규모로 다월은 지난 2022년, "야영은 공유지법이 허용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립공원을 상대로 "사유지에서 야영 허용은 위법"이라고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다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즉시 수천 명이 이곳으로 몰려와 매일같이 시위를 벌였다.
그 영향으로 국립공원은 항소했고 2023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다월 일가는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까지 제소했다.
노상 야영권 확보를 위해 다트무어에서 연일 시위가 펼쳐졌다.
사진 라잇투롬.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이 합헌이라고 결론냈다.
'도보나 말을 타는 등 야외 휴양일 경우 조건 없이 개방해야 하며 여기에 노상 야영wild camping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결과는 영국의 사유지 관리에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됐다.
현재 영국의 산악지대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나뉘어 소유되고 있는데, 사유지에서 무단 야영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큰 제한이 걸리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월간산 7월호 기사입니다.
영국 "사유지에서 누구든 야영 가능" 판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