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 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66) 씨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졸피뎀 성분 수면제 먹고 차 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