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유튜버들 세무조사
총 89억원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8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이었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함께 과세한 금액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은 2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1명이 조사를 받았다.
부과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실제 추징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1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춤을 추거나 포즈 등을 취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일부 BJ들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과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직접 입금받은 금전도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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