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월 2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에도 횡령과 법인세 포탈 등 죄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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