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17일 30대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내부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한솔제지 공장에서 파지를 으깨 처리하는 작업에 투입된 30대 노동자가 입사 한달 만에 폭 30㎝의 파지 투입구에 빠져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투입구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회사의 누구도 갑자기 사라진 신입직원을 찾지 않아 이 노동자는 다음 날 새벽 추락한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년 7월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의 교반기 안에서 이 회사 정규직 직원인 ㄱ(30대 후반)씨의 주검을 발견했다.
‘교반기’는 파지를 물과 함께 넣어 불리면서 으깨는 기계다.
ㄱ씨 아내는 퇴근 시간 한참 뒤에서도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계속되자 전날 밤 11시56분께 112에 신고했다.
아내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ㄱ씨가 공장 안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날 새벽 1시56분께 공장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ㄱ씨가 교반기 위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도 사고가 난 기계는 가동 중이었고,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 접수 뒤 현장에 나간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교반기 위에 약 폭 30㎝, 길이 5.3m의 투입구가 있는 것과 ㄱ씨가 추락한 흔적을 확인했다.
이 투입구에서 5m 떨어진 지점에는 투입구가 하나 더 있었고,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다른 투입구 쪽에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파지를 선배 동료에게 전달하려 교반기 위에서 옮기다가 중간의 30㎝ 투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이로 빠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안 시시티브이 영상에서 ㄱ씨가 전날 오후 3시40분께 자기 가슴 높이 정도 크기의 구겨진 파지를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30㎝ 투입구 사이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교반기 위에 같이 있던 동료는 ㄱ씨를 등지고 있어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교반기에는 추락 사고를 막을 만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87조 9항 3호)은 교반기의 개구부에 노동자의 신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지망·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두 대덕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 당시 ㄱ씨와 동료 등 2명만 교반기 위쪽에 있었는데, 동료는 다른 투입구에서 파지를 넣는 작업 중이었고 ㄱ씨는 25~35m 떨어진 곳에 있던 파지를 직접 들어 동료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큰 파지를 들고 있어 시야가 가려 열려 있는 중간 투입구를 보지 못하고, ㄱ씨가 그 틈에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입구의 개폐를 알리는 경고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6월11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ㄱ씨는 현재 수습 기간이라 정식 업무가 주어진 상태는 아니었고, 이날 교반기에서 파지를 옮기는 일도 상사의 지시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현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사고가 난 투입구는 상시로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덮개로 여닫는 것이다.
사고 전 공장에서 덮개를 연 직원이 있고,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나 ㄱ씨에게 파지를 직접 투입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회사는 신입직원이 교대 시간(오후 4시) 20분 전 교반기 위에 파지만 둔 채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행방을 찾지 않았다.
회사 쪽과 동료들은 “업무 교대 직전이라 ㄱ씨가 퇴근할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ㄱ씨는 사고 발생 약 8시간이 지난 늦은 밤 아내가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나서야 교반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한솔제지 쪽이 사고가 난 교반기 안전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고 뒤 대응조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솔제지와 신탄진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고, ㄱ씨가 한솔제지 소속 정규직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인 공장장뿐 아니라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도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업체가 교반기 개구부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업무 안전매뉴얼과 안전교육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사고 발생 뒤 회사 쪽이 ㄱ씨 행방을 찾지 않은 이유도 조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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