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개최한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사회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의 분배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부사와 수사인력(검사와 수사관)을 그대로 남겨 둘 것인가에 있다.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유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 전부를 송치해야 한다.
이 논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송치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나 검사의 구속기한(최장 20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기록(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아닌 대면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야 할 경우 등이 거론된다.
보완수사도 수사…국수본·중수청서 해야 이렇게 묻고 싶다.
보완수사는 수사인가, 수사가 아닌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전 국민은 알고 있다.
보완수사도 수사이므로 국가수사본부(경찰청 산하)와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에서 해야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도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동일하게 관철돼야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라도 두게 되면, 공소청에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이 잔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2021년 형소법 개정 후 자신의 수사권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늘려왔다.
보완수사의 경우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2024년 1만4405건으로, 2023년(1만2698건)보다 13.4% 늘었다.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센 검찰조직은 더욱 끊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인력을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결국 법률 시장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제도가 본래 의도한 내부적 교정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시장으로 전락한 점에 비춰보면 이런 우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 들어감으로써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개혁이 후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검찰권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수사통제라는 실제에 맞지 않는 일반론으로 검찰권 남용의 여지를 둘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검사도 수사지휘권을 갖는다고 하나, 독일 검찰은 ‘손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서 검찰조직 내에 수사인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각국의 법과 제도는 저마다 고유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소추기관이라는 본래 역할을 넘어서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비정상적인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치면서 마침내 검찰정권이 탄생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묻고 싶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검사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수사능력이 떨어지는가. 검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능력이 뛰어나고 공정한 반면, 경찰은 수사능력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와 부패 위험이 많은가. 기관 간 권한의 분산과 상호견제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의 상급자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기소, 불기소를 최종 결정하는 상하관계가 타당한가. 그러나 검사는 검·경관계를 종전의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형소법을 개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경찰수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는 개혁에 역행하는 것 검사가 형소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경찰은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지체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구현되면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협업을 통한 신속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예컨대 보완수사 요구 후 즉각 개시된 경찰 수사에 검사가 직접 참관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문제없이 이뤄지는 일이 왜 한국에서는 이뤄지지 못하는가. 구체적으로 형소법 규정을 살펴본다.
보완수사의 경우에 경찰은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는 ①시정조치 등 요구권(기록송부요구·사건송치요구·징계요구) ②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기록송부의무 및 검사의 재수사요청권 ③경찰과 검사의 수사경합 시 사건 송치요구권 ④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⑤송치사건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 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검사는 각종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꺾어버리면’ 더 이상 수사가 어렵고, 경찰이 납득하지 못하는 검사의 영장기각 배후에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한동훈 법무부는 형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해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개정했다.
형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검사가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도 검사가 사건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회에서 전·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은 강고하다.
검찰의 수사권 유지 논리를 강조, 홍보하는 신문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출신 국회와 학계, 친검찰 언론과 법조계 등에 검찰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으면서도 낮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힘없고 억눌린 피해자들의 지극한 고통 속에 더 절실하게 담겨 있다.
이들과 연대하는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참여정부 이래 오랜 기간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제 권한의 분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검찰조직 중 수사부서를 분리해 검찰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한동수의 틈새](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