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신병 확보 사유 있어”
‘PC서 유서 발견’ 영향인 듯
조은석 특별검사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을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특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며 “비밀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김용대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