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과 불법 비상계엄 공범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세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장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헌법에 의해 심의권을 부여받고 있는데도,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작성된 것처럼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20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려고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앞서 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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