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한 관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됐다.
불투명한 공사 과정과 부실 감사·수사에 대해 특검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은 국민감사 청구 형식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지만 경호처 시설 담당 정아무개 경호관(4급) 사건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ㄱ업체는 2022년 4월, 경호처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
급하다는 경호처의 독촉에 ㄱ업체는 정식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다.
정식 계약을 거듭 요청하자 경호처 시설 담당 정아무개 경호관(4급)은 “나라에서 이런 걸로 사기 치지 않는다.
걱정 말고 공사하라”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ㄱ업체는 나아가 경호처 관사 보수공사까지 맡게 됐다.
정 경호관은 경호처 관사 보수공사 비용을 치를 예산이 없다며 ㄱ업체가 앞서 진행하던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비를 높여서 청구한 뒤 남은 돈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방탄유리 시공에 참여한 업체에 ㄱ업체 공사 비용 1억7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경호관은 공갈 혐의로, ㄱ업체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경호처 4급 실무자의 일탈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정 경호관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상관인 경호처 ㄴ본부장에게 ‘사무공간 공사 비용을 높게 청구한 뒤 남은 돈으로 관사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ㄴ본부장을 조사했으나 ‘정 경호관에게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결국 기소를 피했다.
ㄱ업체가 보수를 한 관사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을 포함해 ㄴ본부장의 거주지도 포함됐지만 ‘자신의 관사가 어떤 비용으로 보수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ㄴ본부장의 진술을 믿고 정 경호관만 기소하며 수사를 마친 것이다.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곁다리만 짚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모양새다.
당시 관저·집무실 공사에 참여한 뒤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 업체가 여러곳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주도했던 불투명한 공사 행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관저 이전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관저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의 위법성과 경호처가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특검에서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관리 감독자로서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등이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독] 각종 의혹 비켜간 감사원·검찰…관저 공사 복마전 ‘꼬리 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