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19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재구속한 지 9일 만에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버티기에 추가 조사 없이 우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수사를 진행할 때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며, 출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소환조사를 위해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정 조사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까지 냈지만 법원은 18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지난 18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증거인멸 등 우려로 긴급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작전 내용을 숨기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17일 소환 조사 당시 “군사상 비밀작전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부대원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최초 호출한 5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다.
나머지 4명 중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조사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특히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을 부를 예정이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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