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역 2번출구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한다"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고 이런 것 듣지 않았나"라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본인 또는 제삼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해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나 사실 확인,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재명 가족 방탄법까지 발의했다"며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방식"이라며 "가족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이재명 가족 방탄 입틀막법'까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며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 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론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무섭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은 그럴듯한 '허위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 이미 시중에서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이 부디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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