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10월 31일 출생 땐
소득하위 90%만 10만원 받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뉴시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한 날이 6월 19일이어서 그 전날이 지급 기준이 됐다.
다만, 정부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인 올해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쳐도 소비 쿠폰을 주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선 1인당 15만~45만원을 주는 1차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인 올해 9월 12일생까지는 1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지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9월 13일부터 10월 31일(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 쿠폰 신청 마지막 날)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1차 소비 쿠폰은 받을 수 없고,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분인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90% 가구의 9월 12일생도 출생신고를 9월 13일 이후에 할 경우 1차 소비 쿠폰은 받을 수 없고, 추가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10월 30일생, 10월 31일생도 출생신고를 소비 쿠폰 신청 접수가 끝난 11월 1일 이후 할 경우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각자 신청해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신생아부터 고3까지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인 아빠나 엄마가 대신 받는다.
고1·중3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인 아빠가 3명 몫을 지급받고 엄마가 본인 몫을 받는 방식이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미성년 세대주 본인이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육원 원아는 세대주인 보육원장이 신청해 소비 쿠폰을 받으면 된다.
9월 12일 출생아까지 1차 쿠폰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