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매출 30억 넘는 매장은 제외
편의점·치킨집은 가맹점만 사용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땐 허용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뉴스1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식당, 동네 수퍼,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편의점, 커피숍, 치킨집, 생활용품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고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다.
100% 직영인 전국 약 2000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쓸 수 없지만, CU·교촌치킨·다이소·파리바게트 등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맹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는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대형 마트,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SSM)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 마트 안에 임대 매장 형태로 입점한 안경점·미용실·음식점·키즈카페 등에서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신기점(강원 삼척시 신기면 소재) 등 면(面) 단위 농협하나로마트 가운데 같은 지역 안에 다른 동네 수퍼, 편의점, 대형 마트 등 소매점이 없는 매장 122곳은 예외적으로 소비 쿠폰 사용처로 분류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정부가 이처럼 따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곳이면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
병원, 약국,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런 경우다.
이 매장들 사장이 자신의 매장이 소비 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plus.gov.kr)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작년 매출을 확인하면 된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파크’ 등 스크린 골프장 가맹점 대부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며 “사용 가능 매장에는 별도 안내문을 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개업한 대형 식당·약국·병원 등에선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음식값·약값·진료비 등을 소비 쿠폰으로 쓸 수 있다.
올해 1월 개업한 피부과 병원이 올해 상반기(1~6월) 매출만 30억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작년 매출이 0원으로 30억원 이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배민 배달’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땐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의민족 ‘만나서 결제’ 기능처럼 배달원이 들고 온 식당 카드 단말기에 직접 결제하는 경우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없다.
대형 마트선 못 쓰지만 매장내 안경점·미용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