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지원 내역을 홍보하고 있는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가운데 휴대폰 가격이 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고,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부작용 속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재현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 조건을 따지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80만명 넘는 가입자를 잃고 시장점유율 40%대를 반납한 SK텔레콤이 공격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단통법 폐지…꽁짜폰 쏟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