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규의 절세노트
250만원 넘는 이익
양도소득세만 22%
총 1045만원 내야
배우자 6억 이하 증여
양도해도 稅 전액 공제
표면상 차익 줄어 절세
비과세하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는 달리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내 실현한 매매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
여기서 통산의 의미는 매매 등으로 본 손실과 이익을 합해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원칙을 활용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을 같은 해에 팔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주식 매매 손익의 통산 대상은 과세 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해당해 본래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손익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 통산을 통한 절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을 통해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익을 본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 재산 공제액이 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앞으로 증여하면 공제 범위 내에서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주식 취득 가격은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증여가액으로 새롭게 계산된다.
양도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가령 남편이 3년 전 5000만원을 해외주식에 투자해 올해 1억원에 매각하면 양도세는 1045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범위(6억원) 내라 증여세가 없다.
향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가액이 돼 세금 산정 시 적용되는 양도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그 기간을 넘겨 매매해야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5000만원 수익낸 해외주식, 세금 1원도 안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