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상품 판매자에 비해 소비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과 저하, 즉 시장 실패까지 초래한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딜러는 차량이 이른바 '침수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마치 멀쩡한 차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중고차 수요가 감소하고 총거래량의 위축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정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는 효과까지 뒤따르게 된다.
소비자당국이면서 경쟁당국이기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각적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종합플랫폼인 '소비자 24'를 통하여 약 1000만개 상품의 기본정보, 해외직구 상품의 위해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선 이어폰, 캐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상품들의 성능, 안전성, 가격 등에 대한 비교정보 역시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정보제공에 더하여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시장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분야가 대표적 사례이다.
스·드·메로 일컬어지는 서비스의 세부 구성요소별 가격, 각종 추가금 발생 가능성, 환불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 문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폐해 그 자체이다.
이에 대응하여 공정위는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대관료, 식음료 비용, 스드메 기본금 및 선택 품목별 비용 등을 사업자 또는 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예비부부가 합리적 비용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조분야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큰 분야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그 사실을 숨기고 고객을 유치했다가 중도 폐업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 소비자는 더 이상 상조서비스를 찾지 않게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연 1회 상조업체들의 일반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이들의 구체적인 재무상황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안에 '상조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상조업체 관련 각종 통계, 업체의 법 위반 현황, 소비자의 가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들이 갑자기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헬스장의 경우 이용료 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보증보험이라는 소비자 안전망을 갖춘 헬스장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려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해 가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관칼럼] 소비자 권리 위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