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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1. photo@newsis.com /사진=권창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을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 달라"고 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가 사라질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사상과 행동마저 권력의 통제를 받는 '동토의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 의원은 "6월 3일은 자유대한민국이 '이재명 절대권력'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느냐의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했다.
신대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허위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 시도"라며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범죄 제보 포상제'는 고액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 간 감시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마치 전 국민을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으로 만드는 '전 국민 CCTV화 정책' 제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통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영구 독재 집권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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