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돌봄의 법⑥ 보호대상아동 A의 삶과 죽음
2024 세계주거의날 청소년 주거권 행진에 참여한 가족구성권연구소 멤버의 모습. (제공: 가족구성권연구소)    
[연재 소개] 2023년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발의된 후, 가족구성권 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 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작년 9월, 가족구성권연구소와 민달팽이유니온,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공동으로 〈 연대와 돌봄의 법 〉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차별과 억압을 드러내고, 동시에 동질적이지 않는 소수자들이 법 제도를 넘나들면서 이미 해나가고 있는 돌봄과 연대를 발견하고 더 많이 발명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우리의 고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연대와 돌봄은 범죄로 보는 사회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시설이다.
법과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집에서든 밖에서든 감시를 늦추지 않는다.
청소년은 친권자가 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하며(민법 거소지정권),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일할 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이 사회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청소년들의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을 불법에 가까운 상태로 밀어 넣는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머무를 다른 장소조차 쉽게 구할 수 없도록 사회적 감시가 이어진다.
학대를 피해 집을 떠난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탈가정’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법제도는 이들이 부모에게서 ‘이탈’한 상태임을 부각시키며 ‘실종아동’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나 폭력을 피해서 나온 몸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실종’이며, 쉼터나 보호시설과 같은 제도적 도움이 아닌 그 밖의 주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돌봄의 공간, 공동주거, 자조적 연대와 관계망은 생존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로 해석된다.
제도 밖의 연대와 돌봄은 낙인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다양한 돌봄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청소년을 배제했다.
2023년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안 두 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형성한 돌봄 관계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가족, 학교 안에서만 청소년의 돌봄과 연대를 승인하며, 그 바깥의 관계는 위험과 위법의 영역에 두려고 한다.
이러한 모든 통제의 기반에는 ‘보호’라는 언어가 자리 잡고 있다.
누군가에게 임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보호가 안전망을 넘어 위계적인 권한 행사가 될 때, 때로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듣기 좋은 수사   A는 열두 살에  ‘보호대상아동’이 되었다.
법률 속 이 용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있을 때 국가가 개입해 돌봄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제도적 장치이다.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각종 법제도에는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 마치 공식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최상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은 없다.
그래서 이 문구가 실제로는 보호자나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의 해석과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작동되곤 한다.
이제 소개할 A의 사례에서처럼 권력관계 안에서 누구에게 해석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 위험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A의 아버지는 군 제대 후 트라우마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두 자식을  키우기 벅찼고 집안 형편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A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다.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의 생각은 달랐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A,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으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가족은 소위 ‘정상가족’, ‘건강가정’의 외형에서 벗어나 있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버지가 두 자식을 돌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의 과정에서 남매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A는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눈에 A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A와 동생은 보육원(아동양육시설)으로 보내졌다.
(참고 자료: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시사인」 2022년 9월 29일자)   통고제도와 우범소년 – 죄를 짓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24 세계주거의날 청소년 주거권 행진에 참여했을 때 든 피켓. “집 문제 시설문제 가족문제 한꺼번에 해결하자!” (제공: 가족구성권연구소)     A는 적응 안 되는 보육원 생활 내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홀로 있는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더해서, 외출 제한과 같은 일상적인 통제와 엄격한 규율이 있는 보육원 환경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A는 말 잘 듣고 규칙에 복종하는 ‘착한 아이’는 아니었다.
시설생활이 견딜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A는 외출제한, 식사 규칙과 같은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정에 맞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선배에게 혼나고, 시설선생님들과도 갈등을 빚고, 벌점과 벌칙을 받는 일이 잦았다.
우울함에 반항은 더 심해졌다.
  A가 또 한번 시설 규칙을 어기자, 원장은 ‘통고제도’를 통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전원시켰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육원에 입소한지 거의 5년이 되어 가던 때였다.
  통고제도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초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적용대상에 우범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중 1)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통고제도’)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2년 소년원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집을 떠난 아동청소년들의 상호돌봄과 연대가 잠재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제도화한 규정이 바로 이것이다.
특히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입소자를 징계하거나 퇴소시키려는 의도로 악용할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설에서 ‘가출’했다는 이유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살짝 겁먹고 정신차리라고” 손쉽게 ‘자유박탈적 처분’에 해당하는 6호 시설처분, 2년 소년원 처분 등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통고제도의 오남용이 지적되고 있다.
  시설에 순응하며 만기 퇴소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1년간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보육원에 돌아갈 시점이 된 A. 그런데 보육원은 A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어차피 15일 후면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가 퇴소한 것은 2021년 2월. 같은 해 6월30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모든 아동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2022년 6월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판단으로 인해 A는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모든 자립지원 정책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던 아동청소년들은 18세를 기점으로 언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보호종료아동’과 원가정 복귀, 취업, 탈시설 등으로 중도퇴소한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나뉜다.
정부의 정책은 보호종료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최소 1천만원의 자립 정착금(지자체 별로 상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자립수당의 경우, 수급 자격은 조금 더 까다롭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고,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경우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립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60개월을 지원함으로써 퇴소 이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4년, 135쪽)   반면, 중도 퇴소한 아동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22년 당시18세를 2주 앞두고 보육원 재입소가 거부되어 원가정으로 보내진 A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단 십여일 차이로 시설을 중도 퇴소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주어지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 혜택 등 여러 자립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시설에서 소위 ‘문제아로 찍힌’ A에게 중도 퇴소는 결과적으로 처벌적 효과를 낳았다.
  시설 퇴소가 벌칙이 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00년대 초반, 보육원에서 살았던 오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이튿날 시설에 들어왔는데, 시설종사자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그날로 쫓겨났다.
당시 16살이었던 오씨는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내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출’로 중도 퇴소 사유가 처리돼 있었다.
  오씨의 사례를 다룬 기사(“나를 키운 것은 열여덟의 공포였다”, 「한겨레」, 2019년 10월 19일자)에서는 한동안 공중화장실에서 씻으며 노숙자처럼 사는 생활, 찜질방 생활을 전전한 오씨에 비하면, 18살 만기 퇴소한 ‘보호종료아동’들은 ‘제도의 수혜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만기 퇴소는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에 도달하는 자격처럼 되었다.
시설은 이것을 빌미로 아동청소년들을 통제할 수 있다.
  2024 세계주거의날 청소년 주거권 행진에 참여한 가족구성권연구소 멤버들 모습. (제공: 가족구성권연구소)     A는 시설에서 중도 퇴소한 이후,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 A도 뒤를 따랐다.
유서에는 삶의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A의 마지막 길은 쓸쓸했다.
친척들은 장례를 이틀 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다른 청년이 자살을 했고, 그 역시 빈소 없이 화장되었다.
친모가 시신을 인수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삶이 가혹’ 보호종료 청년, 또 극단 선택, 「경향신문」 2022년 8월 24일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중도 퇴소’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A의 죽음을 애도하며, 청소년 활동가들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논평]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들의 연이은 죽음을 마주하며”, 2022년 8월 26일)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중요하다.
문제는 만기 퇴소와 같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자격을 주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자격 조건은 시설에서 불합리한 통제와 규율을 강요 받거나 심지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도 꾹 참고 18세까지 견뎌야 하는 구조를 만든다.
18세까지는 시설에서 시키는 대로 규칙에 순응하고 통제에 복종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 살다가, 만기 퇴소한 날부터는 갑자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것이 가능할 리 없다.
  ‘위계적이지 않은 보호’와 제도 밖 연대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자   A는 ‘보호대상아동’이 된 후 스스로의 의사보다는 공무원, 경찰, 법원, 시설종사자들의 결정으로 집에서 보육원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다시 집으로 삶의 장소가 옮겨졌다.
A가 겪은 이동, 단절, 고립은 ‘제도화된 보호’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자 그 한계를 보여준다.
의사결정자들은 모든 과정이 A의 ‘최상의 이익’에 기반한 ‘보호’의 과정이었고, A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통제가 수반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A는 그 속에서 점점 무력해졌고 결국 삶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열두 살의 A는 집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존재가 되고 싶어했다.
그러나 감호시설에서 1년을 보내며 지친 열여덟 살의 A는 오히려 돌봄이 필요했다.
단순히 나이로 자립과 돌봄이 가능한 몸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은 도달할 수 없는 자격 조건처럼 여겨진다.
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은 규정대로 살며 시간을 버티면 획득하는 자격 같다.
제도 내 보호나 자립은 이렇게 자의적이고 공권력의 편의를 우선할 뿐, 개인의 실제 생존과 각기 다른 삶의 맥락에는 무관심하다.
  A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본다.
제도나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연대하는 이들이 A의 삶 중간중간에 등장했다면 어땠을까. 원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할 때 보호대상아동으로 보육원에 입소시키는 것이 규정이더라도, 아픈 아버지와 서로 돌보며 집에서 함께 살고 싶었던 열두 살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가족끼리 서로 돌보며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A가 감호시설을 거치며 고립, 무력함, 우울에 시달렸던 상황, 퇴소하더라도 아픈 아버지와의 빈곤한 삶은 그대로라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떨어져 사는 6년동안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는 손상되어 친밀한 돌봄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아채고, 만기 퇴소할 수 있게 A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제도 밖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혹은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비공식적 돌봄과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위법하고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며 연대하는 이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의 언어를 새로 쓰고, 제도 밖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함께 연대하며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일이 아닐까. 위계적이지 않은 보호, 임시적인 수단으로서의 보호가 제도의 경계를 확장하고, 그 바깥 세상의 연대도 환대 받는, 그래서 보호와 연대 그 무엇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필자 소개] 김현경/통깨 : 가족구성권연구소 활동가이자 2년차 초보농부이다.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오월의 봄, 2022)>, 『가족신분사회』(와온, 2025), 『퀴어한 장례와 애도』(산지니, 2025 발간예정)를 공저했고, 『동성결혼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민음사, 2016)와 『커버링』(민음사, 2017)을 함께 번역했다.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청소년의 삶을 파괴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