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뉴스민 기자 인격권 침해받아”
“정보공개청구 문서 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 방해받아”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2심 법원이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은 불법행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뉴스민 기자가 알 권리와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정보를 언론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도 방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 17일 이상원 뉴스민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1심 판결에 불복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뉴스민은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전년도에 이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의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시는 2023년에도 같은 명칭의 문서에 대한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뉴스민은 이미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정보를 대구시가 재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조치라고 보고 지난해 6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뉴스민 기자가 보도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대구시에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구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1심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항소 이유를 내놨다.
우선 2024년 지원 계획과 2023년 지원 계획은 다르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동호회 지원계획의 일부 지엽적 부분을 수정하거나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의 본질적 변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동호회 활동이 위축돼 공무원 복지에 지장을 준다는 대구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동호회 활동이 위축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원들의 복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근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직원 동호회 활동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복지가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적어도 대등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원칙적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크게 반한다"고 했다.
중앙행심위는 2023년 지원 계획에 이어 2024년 지원 계획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판정을 인용하며 "뉴스민 기자가 구하는 정보가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대구시 담당공무원으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대구시의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대구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보공개 거부로 기자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2023년 지원 계획에 대한 뉴스민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실상 동일한 정보인 2024년 지원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위법한 결정을 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뉴스민 기자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를 언론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거부로 보도가 지연돼 입게 된 손해는 민법상 특별손해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구시 측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위법한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뉴스민 기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이를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며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구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활동이 방해받거나 지연됨으로써 입는 손해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보더라도 대구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 2심도 "홍준표 대구시 정보공개 거부는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