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없다고 인정돼”
박찬대 “사필귀정, 윤석열 건강은 선택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18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를 두고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에 따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변호인단의 호소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상태에 놓이게 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구속기간도 연장하거나, 조사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발표 이후 별도의 브리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검의 조사에는 건강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던 윤석열이 4시간 50분간 진행된 본인 구속적부심에는 참석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기가 찬다"라며 "윤석열 건강은 절차마다 선택적으로 괜찮아졌다 나빠졌다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었으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를 어떻게 대했겠느냐. 이미 진작 최고 형량을 구형했을 것"이라며 "내란범들이 아무리 버텨도 사필귀정이다.
기필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평생 다시는 세상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니, 진정으로 반성 속죄하며 '내 집이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시길"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심문 결과 청구 이유 없어"